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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토바이 법규] 정기검사 필요 없는 이륜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면허로 탈 수 있는 오토바이 종류

by K자동차포털 2023. 8. 28.

오토바이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면허 배기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는 분들이나 이미 운전하고 계신 분들도 본인의 면허가 어떤 종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데 적합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오토바이 정기검사 대상 조회하기
오토바이 정기검사 대상 조회하기

 

오토바이는 도시의 복잡한 교통 속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훌륭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오토바이 면허'입니다.

 

정기검사 필요 없는 이륜자동차 : 자동차 면허로 탈수있는 오토바이 종류 구분하기
정기검사 필요 없는 이륜자동차 : 자동차 면허로 탈수있는 오토바이 종류 구분하기

 

 오토바이 면허는 주로 배기량에 따라 구분되며, 이에 따라 어떤 종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오토바이 면허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면허의 종류

  • 1종 보통 면허 (일반 모터사이클): 이 면허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쿠터나 작은 배기량의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는 데 적합합니다.
  • 2종 보통 면허 (대형 모터사이클): 125cc 초과의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크루저, 스포츠 바이크, 투어링 바이크 등 대형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면허 취득 과정은 비슷하며, 필기시험과 실기 시행 후 합격하면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오토바이를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안전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세요 더 큰 배기량의 오토바이일수록 그 속도와 파워가 커져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면허로 탈수있는 오토바이 종류

한국에서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125cc 이하의 경량 스쿠터나 모터사이클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로도 가능한 범위입니다.

 

  자동차 면허 오토바이 면허
125cc 초과 X X X O
125cc 이하 O 오토만 가능 O O

 

하지만 125cc를 초과하는 대형 모터사이클을 운전하려면 자동차 운전면허로는 불가능하며, 추가로 2종 보통 운전면허(원동기가 125cc 미만)를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1종 보통 운전면허만으로는 125cc를 초과하는 대형 모터사이클 운전이 제한됩니다.

 

>> 아래 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오토바이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혹시 무면허로 전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시고, 분류 기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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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 취득 절차

오토바이 면허 취득 절차는 크게 필기시험, 실기시험으로 나뉩니다. 아래에 각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교육과정 이수

먼저, 지역의 운전학원에 가입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오토바이의 기본적인 조작법, 도로 교통법규, 안전운전에 대한 지식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2. 필기시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필기시험이 진행됩니다. 필기시험은 주로 도로교통법 및 안전운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출제합니다. 일반적으로 멀티 플라이스 초이스 형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3. 실기시험

필기 시험이 끝나면 실기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과제를 주어진 순서대로 정확하게 완료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오토바이 실기 시험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 운전자의 기술과 판단력을 평가합니다. 이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따릅니다.

 

 

오토바이 면허 실기 시험 코스

  1. 출발: 시험이 시작되면 운전자는 먼저 안정적으로 오토바이를 출발해야 합니다. 이때, 발로 땅을 찍거나 주행선에서 벗어나는 등의 행동은 감점 사유가 됩니다.
  2. 직선 주행: 출발 후에는 직선 주행 과제를 수행합니다. 이때, 오토바이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며 정해진 선회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S자 회전: 직선 주행 후에는 S자 형태의 코스에서 오토바이를 조작하여 회전하는 과제가 진행됩니다. 여기서도 안정성과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4. 원형 도로 주행: 그 다음은 원형 도로에서의 주행입니다. 이때, 정해진 속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원형 도로를 돌아야 합니다.
  5. 급정지: 마지막 단계인 급정지에서는 일정 속도로 달리다가 지시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멈춰야 합니다.

위와 같은 단계들을 걸쳐서 실기 시험이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과 판단력 등을 평가합니다.

 

 

오토바이 면허증 발급

오토바이 면허증 발급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한 후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겠습니다.

  1. 면허증 신청: 시험 합격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지정된 관공서를 방문하여 면허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2. 신원 확인: 신분증, 시험 합격증, 그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3. 사진 촬영: 면허증에 사용될 사진을 촬영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분위기의 정면 사진이 요구되며, 별도로 준비해 간 사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비용 납부: 면허증 발급 비용을 납부합니다. 비용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수료 형태로 청구됩니다.
  5. 면허증 수령: 위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면허증 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 카드는 공식적인 운전 면혹자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소중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오토바이 면허증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토바이 정기검사

1. 오토바이 정기 검사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 신고되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중 다음의 경우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이륜차등록번호를 통해 정기검사 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정기검사 대상 조회하기
오토바이 정기검사 대상 조회하기

 

  • 전기이륜자동차: 전기로 구동되는 이륜자동차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른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 해당 법조에 명시된 특정 종류의 차량들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오토바이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일반적으로 정기검사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명 및 신호 장치: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등 조명 및 신호 장치의 작동 여부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 타이어 및 브레이크: 타이어 마모 정도와 공압 상태, 브레이크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 승차 시설: 좌석, 핸들 그립 등 승차 시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엔진 및 배출가스: 엔진 오일 상태 및 배출 가스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합니다.
  • 프레임 및 서스펜션: 프레임 구조와 서스펜션 부분의 변형 또는 손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바로가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바로가기

 

3. 오토바이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검사 기간 경과 후에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차량이 안전한 상태로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량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문제를 수정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재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오토바이 정기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주기 및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신조차: 신규로 제조·수입된 이륜자동차로서, 제작년도에 사용 신고하는 차량(모델연식이 최초 사용신고 연도보다 늦거나 같은 경우)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최초의 정기검사 주기(유효기간)는 3년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처음 구매하거나 수입하여 등록한 후에는 처음 3년 동안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그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따르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법규를 잘 숙지하고, 면허증과 정기검사 등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와 다른 도로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함께 안전한 도로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즐거운 드라이브와 라이딩을 즐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