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에 있는 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자전거의 기본은 자전거를 만든 회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조회하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전동킥보드는 최근 인기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입니다. 다양한 제품군과 스펙이 있어 사용자의 취향과 목적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킥스쿠터: 작고 휴대성이 좋아 도시 생활에 적합합니다. 보통 20~40km의 주행거리를 가지며, 합리적인 가격대가 많습니다.
2. 오프로드 전동킥보드: 견고한 타이어와 강력한 모터를 가지고 있어 오프로드 주행에도 적합한 모델입니다. 보통 50~100km의 주행거리를 가집니다.
3. 고성능 전동킥보드: 고속 모드와 긴 주행거리, 강력한 모터를 갖춘 고급 모델입니다. 하지만 무게가 무거워 휴대하기 힘들 수 있으며, 가격대도 높은 편입니다.
전동킥보드 외 각 이동수단별 도로 통행 기준
각 이동수단별로 도로 통행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주요 개인형 이동장치들의 한국 도로 통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는 안전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속도 25km/h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또는 인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도로 위에서는 운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자전거: 일반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길, 인도 위에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 통행 시 반드시 좌측 가장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2.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비슷한 규제를 받습니다. 속도 제한은 25km/h 이하입니다. 도로, 자전거도로, 인도에서 주행 가능하며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3. 전동 휠 (전동 킥스쿠터) : 전동킥스쿠터와 비슷한 기준을 따릅니다. 속도 제한은 25km/h 이하이며,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또는 인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오토바이, 스쿠터: 오토바이나 중량이 50kg 이상인 스쿠터의 경우 도로 위에서 주행 가능합니다. 속도 제한과 안전 장비 준수가 필수입니다.
이 정보는 한국의 도로 통행 기준에 맞춰 설명한 것이며, 자세한 법률과 규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항상 현재의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세요.
종류 | 먼허 유무 | 도로이용 | 보호장구 | |
원동기 자전거 |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보유자 | 차도, 보도 통행 금지 | 오토바이용 안전모 |
125cc 이하 원동기 장착 차 | " | " | " | |
전동이륜보드, 전동스테이트 보드 등 기타 | " | " | " |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보유자 |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보도통행 금지 |
자전거용 안전모 |
전동이륜평행차 | " | " | " | |
스로틀 방식 전기 자전거 | " | " | " | |
자전거 | pas 전기 자전거 | 면허 불필요 | 자전거도로 통행 | 자전거용 안전모 |
자전거 | 면허 불필요 | 자전거도로 통행 | 자전거용 안전모 |
전동킥보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이후 벌금 부과 기준
전동킥보드 운전 시 보호장구는 안전한 주행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8년 12월부터는 전동킥보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가 실시되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헬멧 착용을 포함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장구 미착용 시, 제한속도에서 20% 이상 속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4만 ~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미착용에 따른 책임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때는 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된 것을 숙지하고, 안전 운전을 위해 꼭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킥보드 내가 위반했는지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법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해 보세요
1. 과태료
전동킥보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이후 20% 이상의 제한속도 초과 및 보호장구 미착용 시 4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불법 주차
전용 주차장 이외의 장소 또는 보행자 통로, 소화전 등에 주행 중인 전동킥보드를 불법 주차한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규제구역 일방통행 위반
공공기지, 시설물 근접, 사회적 약자 보호구역, 보호시설 등 일방통행이 금지된 구역에서 전동킥보드 일방통행을 하거나 그 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엑스트라 패널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속도위반, 불법주행, 조수석 탑승 등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벌금과 단속 조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운전 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전동킥보드 규제 내용
- 운행가능 구역의 제한 : 도로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운전이 금지될 수 있으며,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한 도로 등 운행 가능한 구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최고 속도 제한 : 대부분의 경우,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25km/h로 제한됩니다. 이를 넘어서 운전하게 된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헬멧 착용 의무화 : 전동킥보드 운전 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운전 금지 : 일부 지역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운전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의무화 :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사고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마다 다양한 규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규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동킥보드 자동차 보험 가입 해야 할까?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공유서비스 특성상 대부분 업체 명의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보험가입 여부 규정이 없어 개별이용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 시행 후엔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세부사항을 마련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안에 PM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손해보험사들과 협의 중이며, 부산시도 이달 말께 자체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역시 올해 안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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