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검사 시 유효기간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필요한 점검과 재검사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혹은 앞으로 자동차를 소유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 자동차 검사 방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조회하기를 통해 사전 검사일을 확인해 보세요
1. 검사의 종류
1) 정기검사 : 자동차 종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 매 1년 : 승합, 화물 차량의 경우
- 매 2년 :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2) 종합검사 : 서울, 경기도를 포함하여 5대 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
- 정기검사 진행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해서 검사를 진행
3) 정기검사 이외의 검사:
- 튜닝검사: 차량의 성능 개선을 위해 튜닝한 경우에 필요한 검사
- 임시검사: 차량의 일시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차량이 사고 또는 고장 등으로 대형 수리를 받은 경우 검사
- 이륜차검사: 이륜차(오토바이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택시 미터기의 정확성 및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
차량 검사 예약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미리 예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민간자동차 검사소 모두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검사소를 선택하여 예약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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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기간내에 자동차 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만 원 이하 → 60만 원 이하로 변경됨 (2022.4.14 기준)
기존 | 개정 | |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4만원 |
31일 째부터 매 3일 초과시 | 1만원씩 가산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30만원 | 60만원 |
3. 검사 방법
1) 안전도 검사
안전도 검사는 차량의 전체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로, 기능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을 확인합니다. 주요 항목은 제동장치, 조향장치, 조명 및 신호 장치, 외관 구조물 등입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 배출가스 검사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되며, 차량의 배출 가스 농도와 사업량을 측정하여 규정된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검사는 가솔린 차량과 디젤 차량 모두 실시되며, 측정 결과에 따라 차량의 엔진 조건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3) 소음 검사
소음 검사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여 규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주로 발생하는 소음은 엔진 소음과 골격부 구조소음 등이 있으며, 차량별로 규정된 소음 기준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 방법을 통해 차량의 안전도와 환경 친화적인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블로그에 작성하면, 독자들에게 차량 검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배출가스 측정 방법
배출가스 측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에서 사용하는 주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 시 발전기 운전 테스트 (Idle Test)
주차 시 발전기 운전 테스트는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엔진을 가동한 후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엔진의 회전수를 일정 시간 동안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배출되는 가스의 농도를 분석하여 측정합니다. 가솔린 차량의 경우 주로 탄화수소(HC)와 일산화탄소(CO)를 측정하며, 디젤 차량은 입자물질(PM)과 질소산화물(NOx)을 측정합니다.
2) 부하 시운전 테스트 (Load Test)
부하 시운전 테스트는 차량이 가속하거나 크루즈 상태에서 엔진 부하가 가해질 때 배출되는 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려면 차량을 고정하고 실내형 로드 시뮬레이터나 샤시 다이너모 등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엔진이 일정한 부하 상태에서 작동할 때 배출되는 가스를 측정하고 분석해 규정된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3) 온-보드 진단 시스템 (OBD)을 이용한 검사
이 방법은 차량에 내장된 온-보드 진단 시스템(OBD)을 이용하여 배출가스 관련 센서와 제어 장치의 작동 상태를 검사합니다. 차량 컴퓨터에 연결하여 차량이 스스로 모니터링한 배출가스 제어 정보를 읽어 확인합니다. 이 방식은 실제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지는 않지만, 배출 관련 장치의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규제 및 법규에 따라 적용되는 배출가스 검사 방법과 기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과 정비 상태를 유지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부적합 판정받은 후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수정을 완료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개 부적합 판정 후 10일 이내에 수정을 마치고, 수정 검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자주 나오는 부적합 사항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 제동장치: 제동력 불량, 제동 밸런스 문제, 주차 브레이크 문제 등
- 조향장치: 완충기 유격 초과, 볼 조인트 가동 불량 등
- 연료시스템: 배출물 초과, 촉매파괴 등
- 공회전속도: 공회전속도 초과
- 조명 및 전기장치: 불법 튜닝, 신호등 불량 등
- 차체 및 소포장 관련: 번호판 위반, 가드레일 불량 등
위와 같은 부적합 사항들을 수정 완료하고 재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길이 보통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수정 후에 재검사를 받는 과정을 거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지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생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시급히 취하시길 바랍니다. 부적합 판정과 재검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잘 숙지하신 뒤, 안전한 운전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7. 방문전 준비사항
- 차량등록증 없어도 됩니다.
- 본인이 안가셔도 됩니다.
- 차량등록지역과 무관합니다.
- 화물차량의 경우 중량초과로 검사거부될수 있어 내부 짐은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 교통안전공단검사소, 민간자동차검사소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 검사료는 검사소 자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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