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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방문 예약하기

by K자동차포털 2023. 8. 22.

자동차검사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기검사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조회하기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조회하기

 
*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방문하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방문하세요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일정기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즉, 사람으로 치면 건강검진과 같은 개념이죠. 이때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 중 일부라도 수리 후 재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신규등록후 4년째 되는 해부터 2년 주기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 등록차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정기검사를 받는 거죠. 만약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이전 차주의 최초정기검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출고 후 최초검사이후
비사업용 승용차4년2년
사업용 승용차2년년1년

 
또한 신차 출고 시 임시번호판 상태에서는 10일 이내에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민간 지정정비업체에서 반드시 사전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기검사 대상차량

-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4년차 이후 2년마다
- 사업용 승용차: 최초 2년차 이후 1년마다
-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 최초 1년 차 이후 1년마다
- 중형·대형 승합차: 최초 1년차 이후 6개월마다
- 그 밖의 자동차: 최초 5년차 이후 매년

종합검사 대상차량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최초 4년 차 이후 2년마다
- 사업용 승용자동차: 최초 2년차 이후 1년마다
-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 최초 1년 차 이후 1년마다
- 중형·대형 승합차: 최초 1년차 이후 6개월마다
- 그 밖의 자동차: 최초 5년차 이후 매년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바로가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바로가기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바로가기 접속 > 고객참여 > 사이버검사소 > 온라인예약 메뉴 선택 > 원하는 날짜/시간 선택 > 결제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사이 방문 시 공단 직영검사소에서만 접수가능하며, 평일 오후 6시 이후 혹은 일요일·공휴일에는 인터넷 예약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인터넷 예약 좋은점

자동차 정기검사를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시간 절약: 인터넷을 통한 예약은 전통적인 방법보다 훨씬 더 간편하며, 대기 시간이나 예약하기 위해 멀리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예약 가능 시간 확인: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날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자리에 앉아 해당 일자의 가능한 모든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약 확인: 인터넷 예약을 할 경우, 사전에 예약이 확인되어 예약 일정이나 장소 등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 입장 우대: 인터넷 예약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종종 입장 우대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

자동차 정기검사를 준비할 때 필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물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등록증: 차량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량 등록증을 가져와야 합니다.
2. 운전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3. 검사 비용: 차량 정기검사에는 검사 비용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차량 종류와 검사하는 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검사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전에 차량을 상태를 미리 점검하여 불합격 사유를 최소화하고, 정기검사에서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면 원활한 검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일정을 체크하고 미리 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 사유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되는 사유는 다양하며, 주로 차량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인 불합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엔진 및 배출가스: 엔진 성능 저하, 과도한 연기 발생, 배출가스 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조명장치: 전조등, 신호등, 후미등 등 조명장치의 결함이나 기능상 문제가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브레이크 시스템: 브레이크 성능 저하, 마모된 패드 등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 타이어: 타이어의 마모 상태나 공기압 등 이상으로 인해 차량 운행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서스펜션 및 조향장치: 스프링, 쇼크 어브소버 등 서스펜션 부분의 손상 혹은 조향장치 결함으로 인해 운전 안정성에 영향을 줄 때 불합격 처리됩니다.

  • 차체 및 구조: 차량의 프레임이나 판넬 등에 심한 부식이나 손상이 있는 경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불합격 처리됩니다.

  • 사이드 미러 및 유리: 사이드 미러의 결함 혹은 유리의 깨짐, 틈새 등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 차량번호판: 번호판의 모양, 색상, 위치 등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불합격 사유는 다양하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차량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자동차 정기검사 질문 모음

1.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승인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2.자동차 정기검사 차주가 직접 가지 않고 대리인이 가도 되나요?

대리인이 오실 경우 위임장, 차주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법인명의 차량은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중 택 1 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3.자동차 정기검사 수입차도 검사대상인가요?

수입차는 등록증상 차대번호 표기되어 있는 제작연도 해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모두 검사대상입니다.


4.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현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정정비사업자 현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정비사업자 현황 조회 바로가기
지정정비사업자 현황 조회 바로가기

 
5.자동차 정기검사 전국 어디서나 검사소 이용이 가능한가요?

전국 59개 민간검사소에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검사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자동차 튜닝승인 절차 간소화 제도 시행 안내

튜닝승인절차 간소화제도는 경미한 튜닝항목에 대해 복잡한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튜닝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7.자동차 튜닝승인 면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무시동히터 설치, 루프탑텐트 설치, 어닝설치, 자전거캐리어 설치, 적재함 난간대 설치, 루프캐리어 설치, 스키캐리어 설치, 에어로파츠 설치, 휠변경, 타이어 돌출방지 장치 설치, 차체 하부 높임, 밴형 화물칸 창유리 설치, 픽업덮개 제거, 승차장치 임의 탈거, 물품적재장치 해제, 연결장치 해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옆면표시등 장착, 동력인출장치 연료절감장치 설치, 배기소음저감장치 설치, 견인장치 토우바 설치, 계기판 교체, 원동기 형식변경, 변속기형식 변경, 주행거리계 변경, 자기 인증 표시 부착, 좌석탈거, 소화기 설치, 긴급차단밸브잠금장치 설치, 영상기록장치 설치,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ᆞ장치의 변경
 

 
지금까지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 차가 언제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미리 체크하셔서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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