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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선유도봉(차선규제봉)] 도로 위 빨간색 안전봉 파손시 대처방법 및 안전봉 설치방법

by K자동차포털 2023. 8. 16.

시선유도봉이나 차선규제봉은 도로에서 차량의 흐름을 안내하거나 규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설물로, 주로 교통안전과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차량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선유도봉이나 차선규제봉이 배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선유도봉(차선규제봉)] 도로 위 빨간색 안전봉 파손시 대처방법 및 안전봉 설치방법
시선유도봉(차선규제봉) 파손신고 및 설치 방법

 

만약 이러한 시설물을 파손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선유도봉(차선규제봉) 파손

1. 시선유도봉(차선규제봉) 파손시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시선유도봉이나 차선규제봉은 도로 교통 흐름과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파손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경찰에 의해 감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산콜재단 안전봉 파손 접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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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유도봉이 파손된 경우, 해당 지역 도로관리기관이나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파손된 시선유도봉은 도로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손된 시선유도봉을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파손된 시선유도봉의 위치 (도로명, 건물번호, 사거리 이름 등)
  • 파손된 시선유도봉의 상태 (부서진 정도, 떨어진 부품 등)
  • 파손 원인 (가능한 경우)
  • 본인의 연락처 (필요한 경우)

신고를 마친 후, 도로관리기관이 해당 위치로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신속한 조치 요청을 원한다면, 120 다산콜센터에 연락하셔서 긴급 사안으로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에 따르면, 도로에 설치된 표지판, 교통신호, 횡단보도, 도로구분선, 시선유도봉 등의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9조에 따라 일반도로 시설물 훼손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손된 시설물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에 대한 배상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절한 금액이 계산되어 청구될 것입니다.

만약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시선유도봉이나 차선규제봉을 파손한 경우, 불법 주차로 인한 처벌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제한허가구역 1회 이상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 시선유도봉(차선규제봉) 파손시 처리방법

시선유도봉이나 차선규제봉을 파손하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기관에 재산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전봉파손 신고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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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유도봉이나 차선규제봉을 파손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즉시 보고: 파손된 시설물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실을 관련 당국 또는 관리기관에 즉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공공안전과 도로 교통 흐름의 원활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 경찰에 신고: 시선유도봉이나 차선규제봉을 파손한 경우, 이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진 촬영: 파손된 시설물의 현황을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나 보상 청구를 위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과 보상: 시선유도봉이나 차선규제봉을 파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기관과 연락하여 손해배상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회피: 시선유도봉이나 차선규제봉을 파손한 경우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선유도봉이나 차선규제봉은 교통 안전과 도로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시설물을 파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파손 사건이 발생한다면, 조치를 미루지 않고 즉시 관련 당국과 소유자에게 알리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시선유도봉(차선규제봉) 파손시 교통사고 위험 증가

시선유도봉이나 차선규제봉은 운전자들에게 교통 흐름과 규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시각적 안내 요소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이 파손되면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선유도봉이나 차선규제봉을 파손하는 행동은 교통안전과 공공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러한 시설물을 파손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교통 시설물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자들은 이러한 시설물을 존중하고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선유도봉(차선규제봉) 설치

우선 시선유도봉 및 차선규제봉은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도로의 차선 변경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되는 도로안전시설물입니다. 이러한 시선유도봉 설치와 관련된 절차와 규정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에 따른 일반적인 시선유도봉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선유도봉(차선규제봉) 설치기준

  • 도로 구간 및 너비: 일반적으로 중앙분리대 및 차선 구간의 양쪽 끝이나 추월금지 구간에 설치되며, 설치를 고려할 때 도로 너비를 함께 고려합니다. 교통량: 설치를 결정할 때 주변 도로의 교통량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 안전성: 시선유도봉 설치 구간의 보행자 및 차량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설치합니다. 시선유도봉 설치 신청 절차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제출할 정보로는 신청인 정보, 설치 원하는 구간의 위치와 근처의 지형지물, 설치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필요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도로 구간의 지도나 사진 등 시선유도봉 설치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해당 지역 도로관리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온라인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도로관리기관의 검토 및 결정: 도로관리기관에서는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선유도봉이 설치되면, 도로관리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개선 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시선유도봉(차선규제봉) 설치비용

시선유도봉 설치 비용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요소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설치할 시선유도봉의 종류와 규격: 예를 들어, 고무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 신축성 있는 폴리머 제품 등 다양한 재질과 디자인의 시선유도봉이 있어, 그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설치 위치 및 규모: 설치하려는 도로의 길이나 너비, 시선유도봉의 개수 등에 따라 비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시공비: 공사 현장의 조건이나 지역별로 시공비용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 도로관리기관의 정책: 도로관리기관이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설치를 원하는 구간과 시선유도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는 도로관리기관이나 설치 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해당 지역의 도로관리기관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설치 업체 및 견적을 찾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3. 시선유도봉(차선규제봉) 직접설치

시선유도봉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도로관리기관이나 전문 업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적인 재산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도할 수 있으나, 공공도로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도로에 시선유도봉 설치를 원한다면, 필요한 서류와 함께 도로관리기관에 신청하시고 현장조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현장조사 후 설치가 결정되면, 도로관리기관이 전문 업체와 계약하여 시선유도봉을 설치하게 됩니다.

직접 설치하려는 이유가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로관리기관과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는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작업이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다면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 업체에 설치를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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