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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비용 및 서류, 분실실고 방법 가이드

by K자동차포털 2024. 2. 27.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재발급 신청해야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비용,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처리 기간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방법과 대리발급 신청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와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차등록증은 자동차 소유의 증빙자료로서, 차량 매매, 정비, 보험 가입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분실하게 되면 여러 불편을 겪게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분실 신고

자동차등록증 분실을 깨달았을 때는 먼저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는 분실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이며, 이후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경찰서에 직접 연락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도 접수는 가능하나 분실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데 적합한지는 담당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분실 신고를 하세요.
  •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전화: 112 또는 1332 (경찰청 유실물센터)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 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차량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차량 번호
  • 차량 종류
  • 차대번호
  • 분실 장소 및 상황
  • 분실증명서 발급

경찰서에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분실증명서 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자동차등록원부초본: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발급
  • 재발급 신청서: 방문 또는 온라인에서 작성 가능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사유별 추가 서류:

  • 분실/도난: 분실/도난 신고증
  • 내용 오류: 오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훼손: 훼손된 자동차 등록증
  • 색상 변경: 차량검사증, 정비업소 발급 서류
  • 엔진 교체: 차량검사증, 정비업소 발급 서류
  • 명의 변경: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문신청 방법

자동차 등록증의 재발급을 위한 방문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가장 먼저 방문하셔야 하는 장소는 본인의 관할 구청이나 차량 등록 사업소입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하신 날에 바로 등록증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일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그날 바로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 관할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합니다.
  2.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자동차 등록증의 온라인 재발급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과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아래는 각각의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합니다.
  2. 해당 화면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버튼을 찾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로그인 창이 나타나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4. 로그인 후에는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어서 '자동차등록' 그리고 '등록증 재발급'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5. 이후 나타나는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가 완료되면, 지정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완료하면, 일반적으로 2~3일 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이후에는 신청하신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등록증 재발급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정부24

'정부24'를 통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검색창에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검색
  3.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클릭
  4.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5. 자동차등록재교부신청 화면에서 자동차 정보 입력 (자동차등록번호, 위치, 소유자 정보)
  6. 수령방법 선택(직접 방문, 수령, 우편 발송)
  7. 비용 납부 (카드 또는 계좌이체)
  8. 등록증 발급 절차 완료

 

 

자동차차등록증 재발급 대리 신청

자동차등록증 대리 신청 가능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바쁜 일정으로 인해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는 경우
  • 먼 거리에 거주하여 방문이 불편한 경우

 

자동차등록증 대리신청 절차

 

1. 준비물

  •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위임장: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서식 자유)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2. 위임장 작성

위임장에는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위임하는 사항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위임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작성 날짜
  • 위임인의 서명 또는 인장

위임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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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비용

1. 정부 24 : 수수료 700원(인터넷 신청 600원, 방문수령(후불)으로 선택 시 700원)

2.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휴대폰결재 390원, 계좌이체:542원, 신용카드 390원)

3. 증빙분실/도난 신고증: 1000원

4. 기타 서류: 발급 기관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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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비용

 

 

위 비용은 2024년 2월 기준이며,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비용 및 서류, 대리발급 신청 정보 공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비용 및 서류, 대리발급 신청 정보 공유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비용, 서류, 그리고 대리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분실된 자동차 등록증을 쉽고 빠르게 재발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