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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통행제한 단속 규정

by K자동차포털 2024. 3. 6.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에는 다양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 제한과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의 제한 속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통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가 있는지 조회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교통 규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 오토바이 및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 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운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제한

자동차 전용도로란 오로지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거리 이동 시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크게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로 나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종류

1.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장거리 이동 시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로입니다. 긴 직선 구간, 완만한 곡선, 최소 4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 폭, 최고 100km/h의 제한 속도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속도로 주요 특징 :

  • 긴 직선 구간과 완만한 곡선으로 고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 최소 4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 폭으로 차량 흐름 방해 없이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건설, 유지관리, 운영을 담당합니다.

 

2. 고속화도로

고속화도로는 도시 내 또는 도시와 근교를 연결하는 중장거리 이동을 위한 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 비해 곡선 구간이 많고 경사가 가파를 수 있지만, 신호등이나 교차로가 적어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요 특징 :

  • 신호등이나 교차로가 적어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 2~4차로 정도로 설계되어 차량 흐름 방해가 비교적 적습니다.
  •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 고속화도로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제한 규정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는 우리 일상의 중요한 교통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이들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특정 교통수단의 통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고속도로등'이라는 용어는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를 모두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농업용 기계(트랙터, 경운기), 자전거, 보행자 등은 이들 도로를 통행하면 안 됩니다. 또한, 긴급차량이 아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포함)도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르면,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에게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의 통행 규칙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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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제한

 

 

자동차 전용도로 누가 통행할 수 있을까?

  • 일반 자동차: 승용차, 트럭, 버스 등
  • 대형 면허 차량: 1종대형 면허로 운전 가능한 건설장비 (6종)
  • 긴급차량: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대상은?

  •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절대 통행 금지
  • 자전거: 저속 주행으로 다른 차량에 위험 유발
  •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와 동일
  • 농기계: 저속 주행 및 차량 형태로 인해 위험 유발
  • 이륜차:토바이, 모터사이클 등
  • 경운기: 농기계와 동일
  • 50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최고 속도 30km/h 미만으로 안전 위험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 속도

자동차 전용도로는 크게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로 나뉘며, 각각 제한 속도가 다릅니다.

 

1. 고속도로:

  • 최고 제한 속도: 100km/h
  • 최저 제한 속도: 60km/h

 

2. 고속화도로:

  • 최고 제한 속도: 80km/h
  • 최저 제한 속도: 50km/h

 

3. 특수 제한 속도:

  • 터널, 교량, 시가지 구간: 80km/h 또는 그 이하로 제한
  • 학교 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 30km/h로 제한
  • 기타 구간: 노면 표시에 따라 제한

 

4. 제한 속도위반 시

  • 과속: 과속 정도에 따라 벌금 및 구류 부과
  • 저속: 안전 운행 방해로 간주, 벌금 부과

 

 

자동차 전용도로는 안전 운전을 위해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주의 깊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차종별 제한속도

1. 차종별 고속도로 제한속도

  • 승용차 100km/h
  • 대형차 80km/h
  • 2종 보통차 80km/h
  • 이륜차 불가능

 

2. 차종별 고속화도로 제한속도

  • 승용차 80km/h
  • 대형차 60km/h
  • 2종 보통차 60km/h
  • 이륜차 불가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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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제한 속도

 

 

전국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크게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로 나뉘며, 그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 부산 분기점 (302.8km)
  •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 부산 분기점 (428.2km)
  • 남해고속도로: 남서울톨게이트 ~ 거제 분기점 (558.3km)
  • 중부고속도로: 오송 분기점 ~ 서해안고속도로 기점 (187.4km)
  • 서해안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기점 ~ 부산 분기점 (386.4km)
  • 중앙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 강릉 분기점 (138.8km)
  • 동해고속도로: 동서울톨게이트 ~ 속초 분기점 (346.5km)
  • 세종-포항고속도로: 세종 분기점 ~ 포항 분기점 (147.7km)
  • 거제도고속도로: 거제 분기점 ~ 외도항 IC (28.7km)

 

2. 고속화도로:

  •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천항 연안도로 분기점 ~ 의정부 분기점 (109.0km)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기점 ~ 양평 분기점 (127.0km)
  • 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항 연안도로 분기점 ~ 오이도 분기점 (104.0km)
  • 제2중앙고속도로: 양평 분기점 ~ 천안 분기점 (126.4km)
  • 서해안고속도로 지선: 강화 방화 ~ 김포공항 (11.7km)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분기점 ~ 인천국제공항 (12.7km)
  • 김해국제공항고속도로: 김해 분기점 ~ 김해국제공항 (14.2km)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 도로교통포털 사이트에서 전체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안전 운전을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오토바이, 자전거 통행제한
자동차 전용도로 오토바이, 자전거 통행제한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도로 통행 규칙과 제한 속도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특히, 제한 속도는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의 안전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을 유념하며, 교통 법규를 준수합시다. 이 글이 도로 통행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