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친구, 비즈니스 파트너 등 다양한 이유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한 사람이 대표 소유자 역할을 합니다. 대표 소유자는 자동차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누가 이 역할을 수행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대표소유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표소유자는 자동차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소유자 변경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공동소유자의 대표소유자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동명의 자동차 대표 소유자 변경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종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변경할 대표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변경할 차량의 번호판 번호, 차량의 종류, 배기량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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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자동차 대표 소유자 변경 구비서류 준비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공동명의자 모두 방문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공동명의자 모두 방문하는 경우)
- 위임장(공동명의자 중 1명만 방문하는 경우)
- 도장(공동명의자 중 1명만 방문하는 경우)
공동명의 자동차 대표 소유자 지분 변경 신청 순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공동명의로 등록하려면, 자동차 등록 신청서에 공동명의자의 인적 사항과 지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지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지분율이 1:1이 아닌 경우에는 지분율대로 자동차의 사용, 관리, 처분에 대한 권리가 결정됩니다.
이후에 공동명의 지분을 변경하려면, 자동차 등록증을 떼고 해당 지자체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지분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분 변경 신청 시에는 공동명의자 간의 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공동명의 지분을 정하는 시점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부터 정할 수도 있고, 이후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 지분율을 변경하려면 공동명의자 간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공동명의자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자동차 대표 소유자 변경 후 등록면허세 납부
대표소유자 변경은 자동차 변경등록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므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현금, 카드,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자동차 대표 소유자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절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명의자 모두가 방문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공동명의자 중 1명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1)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에, 국세청 지방자동차관리소 또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2) 창구에서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3)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요청서와 서류, 그리고 수수료를 모두 제출하면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절차가 완료됩니다.
- 공동명의자 모두 방문하는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방문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 공동명의자 중 1명만 방문하는 경우
공동명의자 중 1명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대표소유자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공동명의자 중 1명만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
공동명의자 중 1명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공동명의자 중 대표소유자를 변경할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위임장 작성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위임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장 양식]
위임장은 다음과 같은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
위임자 : OOO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피위임자 : OOO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위임사항 : 자동차 대표소유자 변경
위와 같이 위임하오니, 본인의 이름으로 자동차 대표소유자 변경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0일 위임자 : OOO (인)
공동명의 자동차 대표 소유자가 가지는 권한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대표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 관리 권한: 대표 소유자는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에는 자동차 등록증, 보험 문서, 정비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 판매 및 양도 권한: 대표 소유자는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단, 공동 소유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권한: 일반적으로 대표 소유자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데 있어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이에는 운전 시간, 운전 방법, 정비 일정 등이 포함됩니다.
- 보험 청구 권한: 만약 차량이 사고로 인해 손상되었을 경우, 대표 소유자는 보험 회사에 클레임을 제출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차량 변경 및 개조 권한: 일부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량 변경 또는 개조에 대해 결정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하였으며 실제 상황에서 공동소유자 간의 계약 조항 또는 지역 법률에 따라 상세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자동차 대표 소유자 변경 시 유의사항
1) 대표소유자 변경은 자동차 변경등록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등록면허세는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므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현금, 카드,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명의자 중 1명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공동명의자 중 대표소유자를 변경할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위임장 작성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위임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대표소유자 변경은 자동차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소유자가 변경되면, 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차량의 매매, 폐차 등과 관련된 권한도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4) 대표소유자 변경은 자동차 변경등록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공동소유자의 대표소유자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표소유자 변경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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