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방지장치에 대한 법률 개정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후 24일에 공포된 이번 법률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벌점이 어느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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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국정과제를 반영한 12개 법률 중 하나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이번 법률 개정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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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해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가능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배경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 방지장치 적용 대상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3.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행 내용
대상자가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으로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음주운전 방지장치 역할
이 장치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장치에 입바람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만약 음주 상태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5.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행일
이 개정법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시행 일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처벌 행위
타인이 대신 장치에 숨을 불어넣는 행위,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7.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행시 참고사항
대상자는 연 2회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차량 운행 기록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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