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에는 운행 제한 지역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로서 운행하는 차량이 노후 경유차 단속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운행하는 자동차가 노후경유차 단속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그에 따른 배출 가스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등급제'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특히 배출 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 즉 '노후 경유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후 경유차는 대게 2005년 이전에 제조된 모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4등급 차량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
5등급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차종: 경유차
2) 배출가스 등급: 5등급
3) 연식
1.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차 종합검사란, 경유차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필요한 정기 검사를 의미합니다.
2. 저공해 조치 명령 미준수 경우: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이를 약 6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의 수도권 내 운행: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가 1년 동안 60일 이상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면, 해당 '5등급 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안전한 운행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동차 등급 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운행 중인 자동차 등급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구역
대기관리권역(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및 대구광역시: 2005년 이전 생산 차량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2006년 이전 생산 차량
-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2008년 이전 생산 차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예외대상
1) 저공해 장치(DPF) 부착 차량:
DPF 부착 후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운행 가능
DPF 부착 기준 및 등록 방법은 환경부 홈페이지 참고
2)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2023년 11월 30일 이전에 저공해조치 신청한 차량
신청 기간 이후에는 운행 제한 대상
3) 영업용 차량:
화물자동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영업용 차량 운행 허가증 소지해야 운행 가능
4) 소상공인 차량:
소규모 사업자 및 상인이 운영하는 차량
소상공인 신분 증빙 서류 제출해야 운행 가능 (2027년 11월까지)
5) DPF 부착 불가 차량:
차량 특성상 DPF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
DPF 부착 불가 증빙 서류 제출해야 운행 가능 (2027년 11월까지)
6)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량: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차량
소득 증빙 서류 제출해야 운행 가능 (2027년 11월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간
1) 상시 운행 제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월~금: 오전 7시~오후 10시
- 토요일: 오전 7시~오후 8시
- 일요일 및 공휴일: 운행 가능
대구광역시:
- 월~금: 오전 7시~오후 10시
- 토요일: 운행 가능
- 일요일 및 공휴일: 운행 가능
부산, 울산,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월~금: 오전 7시~오후 10시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운행 가능
2)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매년 12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
운행 제한 방식: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 가능 요일 결정 (월, 수, 금: 짝수, 화, 목, 토: 홀수)
3)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운행 제한 방식: 모든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 금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위반 시 처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일 1회)
- 납부 기간: 납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차량 등급별로 상한액 내에서 지급되며, 폐차 지원금과 무공해차량구매에 따른 추가 지원금으로 나뉩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및 조기폐차 지원금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기폐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운전자들은 운행 제한 조건을 이해하고, 협조하여 미세먼지 감소에 동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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