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선 주차] 한줄, 두줄, 실선에 따른 주차 가능시간과 범칙금
도로에는 다양한 주차 규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란선 주차는 가장 헷갈리는 규칙 중 하나입니다. 노란선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선으로, 원칙적으로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줄 두줄 점선의 모양에 따라 주차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단속내역 조회 바로가기 주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잠깐 정차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정차위반인것은 아닙니다. 예외사항으로는 긴급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버스정류장 등이 있습니다. 도로위 노란선 주차의 종류 노란선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점선이고, 다른 하나는 실선입니다. 1. 노란색 한 줄 점선 한줄 점선의 경우,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버스정류장, 택시 승..
2024.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