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지원1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 단속기준 및 과태료 조회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에는 운행 제한 지역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로서 운행하는 차량이 노후 경유차 단속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운행하는 자동차가 노후경유차 단속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그에 따른 배출 가스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등급제'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특히 배출 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 즉 '노후 경유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후 경유차는 대게 2005년 이전에 제조된 모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4등급 차량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 2024.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