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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했는데 과태료 처분, 이유가 뭘까요?

by K자동차포털 2024. 7. 11.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시행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있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안전 운전을 위한 팁을 소개하여 도로 위의 안전을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란?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차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다음은 안전한 우회전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지점입니다!

 

1.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

가장 기본적인 정지 지점입니다.

  • 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을 넘지 않고 정지선 앞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2. 보행자가 보이고 있는 곳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무조건 정지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곳
위의 1, 2 지점 외에도 주변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할 수 있는 곳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시야가 방해되는 곳: 건물, 나무 등으로 시야가 방해되는 곳에서는 더욱 주의 깊게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좁은 도로: 좁은 도로에서는 후방 차량의 안전도 고려하여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 녹색 화살표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회전 차선이 있는 곳: 우회전 차선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주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대비하여 주의 운전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 정지 및 초정도 유지해야 하나요?

법령에는 초정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차량을 완전히 정지하고 주변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경찰관은 3초 이상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안전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1초 정지라도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안전 운전을 위한 팁: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정지: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주변 상황 꼼꼼히 확인: 정지 후에는 주변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우회전: 보행자가 없고, 안전한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호에 따라 우회전합니다.

 

주의 사항: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 녹색 화살표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림
우회전 차선이 있는 곳: 우회전 차선 이용
자전거 주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대비하여 주의 운전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정지 적용 대상

어떤 차종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승용차, 트럭, 버스, 택시, 오토바이 등 전기차, 자전거 포함 해서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시 과태료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하면 승용차는7만원, 승합차는 6만원,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반복 위반 시에는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할증되고 운전면허증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점 누적 시 운전면허증 정지 가능:

12개월 이내에 18점 이상 벌점 누적 시 6개월 운전면허증 정지

12개월 이내에 24점 이상 벌점 누적 시 1년 운전면허증 정지

 

 

 

과태료 납부는 온라인 또는 무인 납부기, 현금영수증 발급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벌점은 과태료 납부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없는 우회전 일시정지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에는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41조(운전자의 의무) 제4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의무는 없지만: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우회전하기 전에 차량을 완전히 정지하고 주변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자의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없는 우회전 일시정지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권장하는 행동입니다. 운전자는 항상 주변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행자를 우선시하며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횡단보도 우회전시 경적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직진·우회전 겸용 차로에서 뒤차가 앞차를 향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교통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운전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운전 중에는 경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에서 정지선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뒤차를 배려하려고 앞차가 정지선을 넘게 되면, 이는 교통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지선을 넘은 운전자에게는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와 최대 3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안전을 유지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운전 중에는 정지선을 반드시 준수하고, 뒤차의 압박이나 경적 소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는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운전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운전자 모두가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꼼꼼히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블로그 글이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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