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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세금 계산법 : 자동차 구매부터 등록까지 세금 납부금액 조회 (국세, 지방세)

by K자동차포털 2024. 4. 11.

자동차 구매부터 등록까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도 세금은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왜 필요한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우선 자동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텍스] 자동차세 납부금액 조회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 그리고 보유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구매 단계의 세금(국세)

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1.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구매 시 발생하는 세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크고 연비가 낮은 고급 차량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소비세는 주로 환경 보호 및 국가 예산 조달을 위해 부과됩니다.

  •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는 물품가격의 5% 세율이 적용됩니다.
  • 특정 경우에는 탄력세율로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형 자동차의 정의는 크기와 배기량으로 결정됩니다.
  • 이륜자동차 중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만 개별소비세 대상입니다.

 

2. 교육세

교육세는 자동차 구매 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 세금은 교육 기관 및 교육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교육세는 일반적으로 전체 구매 가격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지역 및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또는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증대분에 대한 소비자 과세입니다. 자동차도 상품으로 간주되므로, 구매 시 추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전체 구매 가격의 특정 비율로 계산되며, 각 나라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합계에서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금 외에도 지역별로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한 도로 사용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구입 시 내야 할 다양한 세금들은 개인의 거주 지역, 자동차 종류 및 사양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등록단계의 세금(지방세)

자동차 등록단계의 세금에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1. 취득세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세율은 7%이며 경자동차의 경우 4%입니다.
  • 배기량이 125cc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세율은 2%입니다.
  • 비영업용 자동차(경자동차 포함)의 경우 세율은 5%,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세율은 4%입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 세율은 2%입니다.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다음은 자동차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세율: 7% (경자동차의 경우 4%)
  • 계산 방법: 자동차의 취득 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구합니다.

2)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125cc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 세율: 2%
  • 계산 방법: 자동차의 취득 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구합니다.

3) 비영업용 자동차 (경자동차 포함):

  • 세율: 5% (경자동차의 경우 4%)
  • 계산 방법: 자동차의 취득 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구합니다.

4) 영업용 자동차:

  • 세율: 4%
  • 계산 방법: 자동차의 취득 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구합니다.

5) 기타 차량:

  • 세율: 2%
  • 계산 방법: 자동차의 취득 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구합니다.

 

예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 등록세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 중형차를 구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개별소비세: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인 2,000만원에 개별소비세율인 5%를 적용하여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인 100만원의 30%인 33만원이 교육세로 추가됩니다.
- 부가가치세:
공급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2,133만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213만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공급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은 총 2,346만원입니다.

-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 가격에서 부가가치세(213만원)를 제외한 금액(2,133만원)에 대해 자동차 취득 세율인 7%를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등록을 위해 판매 가격에서 부과된 자동차 취득 세금은 약 149만원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며 실제 세금 계산은 해당 지역의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차량 유형별로 해당하는 표준세율과 취득 가액을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등록세는 201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세로 통합되어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

자동차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자동차세(지방세)와 자동차교육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세(지방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지불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이 세금은 주로 자동차의 등록 정보, 배기량, 차량 종류, 연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더 크고 더 고급스러운 차량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지역 정부의 예산 조달 및 도로 유지 보수, 교통 관련 인프라 개선 등에 사용됩니다.
 

  •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공매로 매수된 자동차의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지방세)자동차세(지방세)자동차세(지방세)
자동차세(지방세)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배기량과 세액은 비례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기량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 계산은 해당 지역의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

 

 

2) 자동차세 납기와 징수방법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되며,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분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눠서 분할하여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1기분(1월부터 6월)과 제2기분(7월부터 12월)의 기간별 세액이 산출되어 부과됩니다.

 

- 납기:

자동차세의 납기는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됩니다.
즉, 각 기간 내에 해당하는 달의 첫날을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기간 납기
1기분 1월 부터 ~ 6월 까지 6월16일 부터 ~ 6월30일 까지
2기분 7월 부터 ~ 12월 까지 12월16일 부터 ~ 12월31일 까지

 

 

2. 자동차교육세

자동차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적용됩니다

예시)
1,998cc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연간 40만원 정도로 가정


- 자동차세:연간 자동차세가 4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교육세:자동차세의 30%인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인 40만원의 30%인 12만원이 교육세로 추가됩니다.

 

 

자동차교육세는 일종의 부가 세금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세와 함께 부과되며 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적용되며,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금 모두 소비자가 실제로 창구에서 납부하는 것 외에도 직접적인 결제나 간접적인 방식(예: 구매 시점에서 판매사 혹은 제조사가 사전에 납부)으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 구입단계 부터 등록까지 납부해야할 세금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세금 : 구입단계 부터 등록까지 납부해야할 세금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유하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상적인 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들은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서비스와 인프라 유지에 크게 기여합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각각의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왜 필요한 지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