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분실 또는 낡아서 새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준비물, 발급 방법, 주의 사항, 팁, 관련 법령 등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또한, 발급 후 확인 사항과 문의처까지 알려드리므로, 인터넷 발급으로 손쉽게 새 자동차등록증을 받아보세요!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조건
자동차등록증 분실이나 낡아서 새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인터넷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꼼꼼하게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
개인 소유의 자동차여야 하며,공동 소유의 경우 대표 소유자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 소유 또는 명의가 사업자로 등록된 차량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차량 등록 원부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가 인터넷 발급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대리인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인터넷 발급 불가능 차량
법인 소유 또는 사업자 명의 차량
미등록 차량
도난 또는 멸실 신고된 차량
판매 예정 차량
저당 또는 차압된 차량
기타 특수 차량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
자동차 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발급 및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자여야 하면 공동인증서를 소유하고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발급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민원24 이용
- 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상단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입력 후 검색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 메뉴 클릭
- 필요 정보 입력 및 신청
- 수수료 납부
- 발급 완료 확인 후 등록증 출력 또는 우편 발송 선택
2.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접속
- "등록증 재발급" 메뉴 클릭
- 사용자 확인
- 재발급 신청
- 비용 납부 및 발급
- 발급 완료 확인 후 등록증 출력 또는 우편 발송 선택
3. 직접방문일 경우
인터넷 발급 외에도 차량 등록관청 방문 또는 FAX 민원을 통해서도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차량 등록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이용 안내
필요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차량번호판 또는 차대번호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불 방법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선택하신 결제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폰 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
가장 저렴한 결제 방식은 휴대폰 결제입니다.
발급 방식
프린터 출력: 신청 후 바로 프린터로 출력 가능합니다.(우편 발송 시 추가 소요)
공인인증서: 인터넷 발급 시 필수 (간편 인증서 이용 가능)
이용 시간
매일 07:00 ~ 22:00 (단, 매월 둘째 월요일 07:00 ~ 18:00)
문의처
민원24 문의: 134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문의: 1644-7077
자동차 등록증 주소 변경 방법
이사를 하게 되어 주소가 변경되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2023년 12월 27일부터 자동차 등록증 주소 변경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등록증 주소가 변경됩니다.
1. 자동 변경이 가능한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입신고만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 개인 소유 차량
- 변경 전후 주소가 같은 시/도 내에 위치
-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은 등록증
2. 자동 변경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사용 본거지 변경: 주로 사용하는 지역이 변경된 경우 (예: 서울 거주 → 경기 거주)
- 해외 거주자: 대리인을 통해 신청
- 법인 소유 차량: 법인등록증 등 추가 서류 필요
- 분실 또는 훼손된 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전입신고증 (사용 본거지 변경 시)
법인등록증 (법인 소유 차량 시)
기타 필요 서류 (차량 등록 관청에 따라 상이)
수수료: 1,300원
신청 기간: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동차 등록증 주소 변경은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증 발급 후 확인 사항
- 전입신고 후 1~2주 정도 기다려 자동 변경 되었는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은 소중하게 보관하세요.
- 분실 또는 도난 시, 즉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분실이나 낡아서 새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바쁜 현대인 여러분도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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