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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영 주차장 차박, 캠핑 금지...1회 적발시 과태료 30만원

by K자동차포털 2024. 7. 22.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조치!

 

숙소 부족으로 야영을 고민하시나요? 주의하세요!

 

최근,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및 취사가 금지됩니다. 과태료 부과, 차량 이동 또는 견인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관련 정보, 지역별 규정 차이, 과태료 부과 사례, 주민들의 반응, 기대 효과, 관련 논란, 앞으로 전망 등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또한, 야영 및 취사 대체 시설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불편함 없이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블로그 포스팅을 읽고,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조치에 대비하세요!

 

 

공영 주차장 차박, 캠핑 금지

시행 시기

2024년 9월 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주차 공간의 원활한 이용, 주민들의 안전 확보, 주차장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유에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이에 위반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_주차장에서의_야영_취사행위가_금지(생활교통복지과)_1 출처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출처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야영 및 취사 금지 이유

공영 주차장 야영 및 취사 금지 조치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환경 보호,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안전사고 예방: 야영 및 취사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과거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를 하다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환경오염 방지: 야영 및 취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연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소: 주차 공간을 주차 용도 외에 사용하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휴가철에는 주차 공간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야영 및 취사 금지 이유

 

 

금지 대상 행위

 

1. 야영 행위: 차량 안에서의 숙박, 밤늦게까지 차량 안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 텐트 설치: 텐트를 설치하고 야영을 하는 행위입니다.
  • 침낭 사용: 차량 안 또는 지면에 침낭을 깔고 잠을 자는 행위입니다.
  • 기타 야영 관련 용품 사용: 캠핑용 매트, 랜턴, 캠핑 의자 등 야영 관련 용품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2. 취사 행위

  • 불 피우기: 나무, 숯, 가스 스토브 등을 사용하여 불을 피우는 행위입니다.
  • 가스스토브 사용: 가스 스토브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입니다.
  • 바비큐: 바비큐 그릴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입니다.
  • 기타 취사 관련 용품 사용: 냄비, 프라이팬, 식기 등 취사 관련 용품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3. 기타 금지 행위

  • 쓰레기 투척: 음식물 쓰레기, 담배꽁초, 플라스틱 병 등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입니다.
  • 소음 발생: 야간에 큰 소리를 내거나,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 주변 주민들의 안寧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 불량 주차: 주차 공간을 침범하거나,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불량 주차 행위입니다.
  • 기타 주차 질서 방해 행위: 주차장 내에서 흡연, 음주, 폭력 행위 등 주차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금지 대상 행위 취사행위금지 대상 행위 야영행위

 

 

공영주차장 차박과 캠핑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될까?

1. 명확한 기준 없음

현재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과 캠핑의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지역 및 주차장별 차이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관련 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정되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차장별로 야영·취사 금지 여부를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심에 위치한 주차장은 야영 및 취사를 금지하고, 교외에 위치한 일부 주차장은 야영 및 취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관리 업체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지역별 차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차장별로 차박과 캠핑 금지 여부를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별 차이: 도심에 위치한 주차장은 차박과 캠핑을 금지하고, 교외에 위치한 일부 주차장은 차과 캠핑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허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차량 안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도시락을 먹거나 간단한 음료를 마시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짧은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경우: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잠시 쉬는 경우는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4. 금지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텐트를 설치하는 행위는 야영으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 취사를 하는 경우: 가스 스토브나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하루 종일 차량을 주차하고 머무는 행위는 야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주의 사항

주차장 내 안내 표지 확인: 대부분의 공영 주차장에는 차박과 캠핑 금지 여부를 알리는 안내 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차장별 규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업체 문의: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주차장 관리 업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차과 캠핑을 즐기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 효과

주차 질서 개선: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및 취사가 금지되면 주차 공간의 이용 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들의 안전 및 환경 보호: 야영 및 취사중발생하는 화재 위험, 범죄 위험, 환경오염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차 공간 확보: 주차 공간을 주차 용도로만 사용하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논란

  • 규제 완화 필요성: 일부에서는 공영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영 및 취사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넓은 잔디밭이 있는 주차장의 경우 야영 및 취사를 허용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대체 시설 부족: 야영 및 취사를 즐길 수 있는 대체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야영장, 휴게시설 등 대체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 금지 규정을 위반 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30만원
  • 2차 위반: 40만원
  • 3차 이상 위반: 50만원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를 하다 적발될 경우, 위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내에 야영 및 취사 금지라는 안내 표지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확인하세요. 야영 및 취사를 위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다른 이용자들의 주차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위험, 쓰레기 발생, 소음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규: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24년 4월 23일 입법예고, 9월 10일 시행)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를 하다 적발될 경우, 위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내에 야영 및 취사 금지라는 안내 표지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확인하세요. 야영 및 취사를 위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다른 이용자들의 주차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위험, 쓰레기 발생, 소음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영_주차장에서의_야영_취사행위가_금지(생활교통복지과)_1출처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출처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단속 방법

단속 주체

 

공영 주차장의 관리 업체 (예: 지방자치단체, 공사, 민간업체 등)
해당 지역의 경찰서

 

단속 방법

 

순찰: 주차장 관리 업체 또는 경찰서에서 순찰을 통해 야영·취사 행위를 단속합니다.

CCTV 활용: 일부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CCTV를 통해 야영·취사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기도 합니다.

민원 접수: 주변 주민이나 이용객들의 민원을 통해 야영·취사 행위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단속 절차

 

  1. 현장 확인: 단속 petugas이 현장에 출동하여 야영·취사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경고 및 지도: 야영·취사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차장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야영·취사를 중단하도록 지도합니다.
  3. 과태료 부과: 야영·취사 행위를 중단하지 않거나, 이미 야영·취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차량 이동 또는 견인: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을 이동하거나 견인할 수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캠핑, 차크닉 사라진다...1회 적발시 과태료 30만원
공영 주차장 캠핑, 차박 사라진다...1회 적발시 과태료 30만원

 

 

이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공영 주차장 야영 및 취사 금지 조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