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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인사유지 불법주차 대응 방법, 이렇게 해결하세요

by K자동차포털 2024. 1. 29.

개인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행위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주거침입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위반경고장] 장소에 따른 과태료 종류와 각 문의처, 이의신청 절차

 

 

이어서, 개인사유지에 대한 무단 주차에 대한 처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와 무단주차의 차이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는 도로에 주차를 하면서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주차하면서 신호기나 노상 표지판이 지시하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나 도로의 가장자리로부터 1m 이내에 주차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무단주차는 개인사유지에 주차를 하면서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사유지에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견인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유지 소유자는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법적인 근거

불법주차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대체로 도로교통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개인사유지에 대한 불법주차에 대한 내용은 제50조 1항 10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토지 등에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의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사유지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에 불법주차의 처벌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유지에 주차를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대한 무단주차 신고하기

 

 

그렇다면, 개인사유지에 불법주차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유지에 무단주차한 경우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 소유자는 무단주차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무단주차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 주차장 임대료, 차량 이동 비용, 청소 비용 등입니다.

 

또한, 사유지에 무단주차한 경우 형사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단주차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내부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확실한 개인 사유지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사유지 무단주차 퇴치 방법

개인사유지 무단주차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경고문 게시
개인사유지 무단주차를 경고하는 경고문을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경고문에는 사유지 무단주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주거침입죄에 대한 처벌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차량 이동
개인사유지 무단주차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 행사
    사유지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유치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권리입니다. 사유지 무단주차 차량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강제견인
    사유지 무단주차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는 방법입니다. 강제견인은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경찰 신고
개인사유지 무단주차를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경찰은 사유지 무단주차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유지 무단주차는 사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유지 무단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지 소유자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 소유자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유지의 경계가 명확한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통행에 불편하도록 주차한 차량이 있다면 불법주차로 견인시킬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 내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은 견인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는 도로에 주차를 하면서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아파트 단지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주차질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주차질서를 위반한 차량은 견인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내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은 주차질서를 위반한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견인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합니다.
  2.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질서를 위반한 차량인지 확인합니다.
  3.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견인업체에 견인 요청을 합니다.
  4. 견인업체는 차량을 견인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견인 시점
아파트 단지 내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은 24시간 언제든지 견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 견인할 경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견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견인 비용
견인 비용은 견인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견인비, 보관비, 위약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견인 비용은 차량의 크기, 견인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견인 후 절차
견인된 차량은 견인업체의 보관소에 보관됩니다. 차량을 찾으려면 견인업체에 견인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유지 불법주차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개인사유지 불법주차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주차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사유지의 주인이 그 지역을 이용하지 못해 비즈니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불법주차로 인해 소유한 물건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주차로 인해 신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불법주차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주차로 인해 강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손해의 원인이 불법주차임을 입증하고, 그로 인한 손해의 정도를 적절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유지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무단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유지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 금지 표시판 설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주차 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단 주차를 방지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2. 노란색 테두리 그리기: 노란색 테두리는 교통 법규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구역을 나타냅니다. 이를 사유지에 그려 놓으면 불법 주차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CCTV 설치: CCTV를 설치하여 무단 주차를 방지하고, 만약 무단 주차가 발생한 경우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주차 장애물 설치: 주차를 물리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예: 철봉,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나의 재산임을 알리는 표시: 'Private Property', 'No Trespassing'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사유지임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무단 주차를 방지해 보세요.

 

개인사유지 불법주차 대응 방법, 이렇게 해결하세요
개인사유지 불법주차 대응 방법, 이렇게 해결하세요

 

 

지금까지 개인사유지에 대한 무단 주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단 주차는 단순한 주차 문제를 넘어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단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서 표시판 설치, 노란색 테두리 그리기, CCTV 설치, 주차 장애물 설치, 사유지임을 알리는 표시 등을 활용해 보세요. 이를 통해 우리의 사유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