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불법주차 견인시 발생하는 과태료는 우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정확히 알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3년 8월부터 적용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신고기준에 따르면, 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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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운전하면서 한 번쯤은 '여기 주차해도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먼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차선 종류에 따른 주차 금지구역
도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차선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주차가 금지된 구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차선 종류와 해당하는 주차 제한 사항입니다.
1. 실선 (Solid Line):
두 개 이상의 연속된 실선이 있는 경우, 이는 점선과 달리 교통 분리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실선이 있는 곳은 대부분 전면주행 도로이며, 양쪽 방향으로 횡단하거나 정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점선 (Dashed Line):
점과 점 사이가 일정한 간격으로 연결된 선입니다. 보통 중앙 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사용되며, 반대 방향으로 횡단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구간에서도 보조 표지판 등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제한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의 색깔로 구분하는 주차 금지구역
도로 위에 그려진 선표시의 색깔은 운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표시 색깔과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 흰색 실선: 흰색 실선이 그어진 갓길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 상황이나 교통법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황색 실선: 황색 실선이 그어진 갓길에서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황색 실선은 차량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 선회구역에서의 주차도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 황색 점선: 황색 점선이 그어진 갓길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교통 표지나 규제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니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 이중 황색실선: 이중 황색실선 옆 갓길에서는 절대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중 황색실선은 가장 엄격한 진로 변경 및 정차 금지를 나타내므로, 이 선회구역 옆에서의 모든 형태의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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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와 정차의 두 가지 다른 개념
주차와 정차는 두 가지 다른 개념입니다.
- 주차(Parking): 차량이 운전자 없이 일정 시간 동안 멈춰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루어집니다.
- 정차(Stopping): 차량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승객이 탑승하거나 하차하는 경우, 또는 교통 신호를 따르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경우가 정차에 해당합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5분입니다. 정차가 가능한 차선은 교통법규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흰색 실선: 흰색 실선 옆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통 표지판이나 규제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황색 점선: 황색 점선 옆에서도 필요한 경우 선회하거나 임시로 정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통 표지판이나 법규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황색 실선 / 이중 황색실선: 황색 실선과 이중 황색실선 옆에서의 정차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선종류 | 주정차 여부 |
흰색실선 | 주정차 가능 |
황색실선 | 주정차 탄력적 허용 |
황색점선 | 5분이내정차가능 |
이중황색실선 | 주정차절대금지 |
항상 현재 위치와 상황에 따른 도로 교통법규를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곳
-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 내부와 교차로 진입 5m 이내 지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그리고 횡단보도 양쪽 5m 이내 구간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소 앞과 버스 정류소를 기점으로 앞뒤로 10m 이내 구간에서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신호등: 신호등,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진입부, 또는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의 주정차는 금지됩니다.
- 인도와 도로 사이: 인도와 도로 사이에 참나무 등의 나무들이 심어진 경우, 그 나무들을 기준으로 양쪽 10m 구간에서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화재 수변 장소: 소방시설, 소화전 등 화재를 예방하거나 화재 시 대응하는 장소 인근에서의 주정차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 철길건널목: 철길건널목 부근에선 안전을 위해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터널 입구 및 출구, 그리고 특별히 지적된 도로 구간: 이러한 곳들은 보통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주정차가 제한되곤 합니다.
[불법주정차 6대 금지구역]
불법주정차 6대 금지구역 | 과태료 | |
승용차 | 승합차 | |
소화전 주변 (5m) | 8만원 | 9만원 |
교차로 모퉁이(5m) | 4만원 | 5만원 |
버스정류장 (10m) | 4만원 | 5만원 |
횡단보도 | 4만원 | 5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원 | 13만원 |
인도(보도) | 4만원 | 5만원 |
2023년 8월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단속 신고 기준이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1분 이상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일반 시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는 차량 번호와 함께 불법 주정차 상황을 증명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모든 운전자들에게 바로 알려지지 않아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항상 현장의 교통법규와 표지판을 확인하고 지역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신문고 온라인 사이트 방문 바로가기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이 견인된 경우
불법 주차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이 견인된 경우에는 추가로 견인료와 보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는 차량의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4톤 이하의 차량의 경우 40,000원이며, 4톤 초과 차량은 50,000원입니다. 만약 과태료를 10일 이내에 납부하면 금액이 20% 줄어듭니다. 그러나 체납 시 매월 가산금이 붙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견인료: 견인된 차량은 일반적으로 도시별로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약 15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 보관료: 보관소에서 하루당 약 만 원 정도의 보관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 주차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거의 두 배나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정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견인요금 예시]
차종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경차 | 45,000원 | 40,000원 |
소형차 | 45,000원 | 60,000원 |
중형차 | 50,000원 | 80,000원 |
대형차 | 60,000원 | 140,000원 |
차종 | 화물(특수) 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2.5~6.5톤 미만 | 60,000원 |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도로 옆 갓길에서의 주차와 관련된 범칙금과 견인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당장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엔 큰 비용과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항상 현장의 교통법규와 표지판을 확인하고 지역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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